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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마사 자격제한 위헌결정 철회 촉구"
"의협, 안마사 자격제한 위헌결정 철회 촉구"
  • 승인 2006.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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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도감독하에 모든 의료행위 가능토록

 

의료관련법 대폭 강화를

 

의협, 안마사 자격제한 위헌결정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張東翊)는 지난 5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인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대체입법을 빨리 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는 안마사 자격완화 판결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고 “아울러 국민의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철저한 지도감독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의료관련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안마사 자격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안마를 빙자한 각종 사이비 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고,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안마사협회와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행위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부미용실과 스포츠마사지 등의 불법 의료행위 및 윤리를 무너뜨리는 퇴폐행위 조장까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시각장애인에 한해 극히 제한하고 있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일반인에 의한 불법 및 탈법 의료가 더욱 더 활개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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