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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특별실사 단행
의료급여기관 특별실사 단행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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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가 단행된다. 6월부터 실시되는 실사에는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지자체가 참여하는 `특별실사대책반'이 가동된다. 특히 올해 실사는 그동안 매년 5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던 실사기관규모가 250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적정의료 실시와 건전한 의료급여 비용의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 중에 1인당 진료비가 높은 40개 시·군·구의 2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특별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사기관수는 그동안 매년 5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금년에는 250개로 확대, 실시된다. 실사내용도 진료일수·진료비 등 진료내역뿐만 아니라 1000일 이상 의료이용자,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 조회 등 수급권자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된다. 또한 시군구의 의료급여업무 지도점검도 포함된다.

 복지부 의료급여혁신기획단(단장·사회복지정책본부장)산하에 복지부·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으로 구성된 `특별실사대책반'은 조사대상기관 선정, 실사·행정처분 등 현지실사 전 과정을 총괄 운영하게 된다. 특별실사 추진상황은 수시로 공개하고 실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종합특별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에서 의료급여 이용의 오·남용 예방, 의약품 사용의 적정관리 등을 통해 의료급여기관의 적정의료를 유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의 급증 등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제도정비 등 질적 내실화는 미흡하여 1인당 진료일수·진료비의 급증, 진료일수가 장기화됨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급여 수가기준 위반, 진료비 과다청구 등 주로 진료내역을 기준으로 매년 5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실사를 단행했다. 올해부터는 의료급여기관의 적정의료를 유도하고 건전한 진료비 청구를 강화하기 위해 실사기관수를 250개소로 확대했다. 1인당 진료비가 높은 40개 보장기관(시군구)의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월평균 심결건수 50건이상, 허위·부정청구 의심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전체 진료비중 의료급여비 점유율이 10%이상인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선정했다. 실사대상에는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이 포함된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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