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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 간호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
현장중계 - 간호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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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여타 직역과의 갈등' `가정간호센터 운영' 등에 대해 염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원칙적으로 간호사법 제정에 동감하면서도 여러 측면에서 의문을 갖고 있어 즉각적인 국회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4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사실상 회기 전반기가 마감됨에 따라 후반기 위원회 구성 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제3회의실)에서 `간호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강기정, 김선미 의원 등이 직역간 갈등 유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 조무업무로 제한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법 본항에 간호조무사의 업무 규정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의견을 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은 간호센터 설립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은 간호사의 간호영역 독점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가한 현두륜 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는 이번에 제정되는 간호사법은 무엇보다 `간호센터 개설' 조항과 `간호조무사의 간호보조 제한' 조항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의협에서는 이에 대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두륜 변호사는 간호센터 개설과 관련해 법안의 간호요양원은 바로 의료기관이라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면 촉탁의에게 위탁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결국 간호사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간호사법안대로라면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없어 의료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구별과 관련해서도 굳이 법적으로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며 의사가 적절하게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세대 간호대학 김의숙 교수(전 간호협회장)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기존의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하위 명령과 규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간호사법이 통과되더라도 간호조무사 지위가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간호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간호센터에서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간호행위만 할 것이며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촉탁의나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 제한을 위해 활동해 온 것이 밝혀졌다며, 김의숙 교수가 업무영역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한사람의 발언에 의해 되지 않으며 법 조항에는 분명히 진료보조업무가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식적인 토의과정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며 현재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합의할 수 없고 완전히 새로운 간호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변호사는 이미 세계적으로 간호법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고 세상은 이미 전문화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각 전문 영역에 대한 법이 제정되고 있다며 간호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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