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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해결에 총력경주
`공정위 과징금' 해결에 총력경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04.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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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5억원 부과'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행정적 실수로 인해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으나 전임 집행부가 회원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사안인 만큼 일단 공과는 덮어두고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회의 역량을 총동원, 문제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7일 오전 7시 慶晩浩집행부 출범이후 첫번째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에 따른 향후 대책'과 관련, “최선을 다해 총력 대처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申敏晳의무담당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朴相瑚의무Ⅰ이사를 간사, 張賢載총무이사·李寬宇법제이사·劉惠英재무이사·左薰靖홍보이사와 전임 집행부의 朴永佑강동구의사회장(전 법제이사)·金宗鎭전의무Ⅰ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8명의 공정거래위 대책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향후 이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신임 집행부 출범이후 상견례를 겸해 긴급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상임리에서 慶晩浩회장은 인사를 통해 “이제 모두 같은 식구가 된 만큼 향후 3년 동안 서로 위해주며 신뢰속에 협조, 서울시의사회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자”며 “특히 각 병원 등 특별분회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 구분회와 특별분회가 더불어 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慶晩浩회장은 “공정위의 과징금 5억 부과는 전임 朴漢晟집행부가 회원들을 위해 잘해보려다 생긴 일이니 만큼 일단 과거문제는 미루고 해결의 관건인 공정위 관련 전문변호사 선임 등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향후 소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특히 이날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이사들은 “비록 진단서 수수료 인상 추진이 행정적 미숙으로 인해 과징금 5억이 부과되는 등 잘못된 부분이 있긴 하나, 전임 집행부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도 아니고 또 현재 적지않은 회원들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입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에 대한 홍보강화와 회원들에 대한 공개적인 호소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 나가는 한편 기금 모금운동도 적극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과징금의 납기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비롯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의협 지원 요청 △보증보험 이용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는 전임 집행부의 행정적 미숙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진단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기전 최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를 갖는 절차가 있었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워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6월 2일 과징금 납부기한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과 심결2팀에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적용 의료기관 현황의 오류'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키로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용한 행위사실 및 위법성 여부(경쟁제한성) 적용 중 수수료를 인상하여 적용하는 서울시내의 의료기관수가 2005년 7월 22일 기준으로 전체 5355개 의료기관중 40%에 해당하는 2152개 기관이 3개월 이내에 적용하고 있다는 기준은 서울시의사회에서 25개 구의사회의 각종 수수료관련 의료보수표 제출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실제 수수료 인상을 위하여 신고한 현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서울시의사회에서 2006년 1월 6일 기준으로 수술료 인상적용을 위한 보수표 변경신고현황을 보건소의 직접 협조를 통해 파악한 결과 6571개(병원급 포함) 기관 중 596개 기관이 제출하여 9%가 적용하고 있다고 확인된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40% 적용은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시의사회에 `서울시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의결결과를 발송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중앙일간지(전면)에 5단×12㎝의 크기로 1회 게재함으로써 위반여부를 공표하고 과징금 5억원을 오는 6월 2일까지 납부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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