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8:54 (금)
"병협, `현행 고시가제 유지' 복지부에 건의"
"병협, `현행 고시가제 유지' 복지부에 건의"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04.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계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를 현행과 같이 고시가제를 유지토록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최근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劉泰銓)는 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중 현재 검사수수료를 고시하던 것을 수탁기관(품질관리검사기관)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검사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검사수수료 인상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수수료 관련 규칙개정안에 대해 현행처럼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기관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 고시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의약계 대표와 미리 협의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 사유로 “품질관리검사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규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정해놓고 집행을 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지 수수료 액수 등을 수탁기관이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사무의 본질에 비춰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만이 단독으로 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규칙이 개정될 경우 검사수수료 고시제 폐지로 수수료 인상절차가 보다 쉽게 이뤄지므로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가격 이상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문제 발생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병협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을 개정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에 신설된 검사항목 및 기준을 수정·보완·통합해 사후관리제도를 통합 일원화함으로써 의료기관 동일검사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로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문제를 해소할 것도 건의했다.

김기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