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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윤리지침 제정 정풍운동 확산 첫발
교수윤리지침 제정 정풍운동 확산 첫발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04.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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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교육 및 연구, 진료 활동에서 진실성과 전문성, 성실성을 담보하는 윤리지침이 제정, 공표돼 교수사회의 정풍운동 확산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서울의대(학장·王圭彰)는 3일, 의과대학 단위로는 처음으로 교수윤리지침을 제정, 공표했다. 지난 달 24일 열린 전체 교수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교수윤리지침은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에 재직하는 모든 교수에게 적용된다. 만약, 이 지침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이나 학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윤리지침은 교수로서 교육, 연구, 진료, 봉사의 기본 직무를 수행한다는 큰틀아래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했다. 기본직무를 통해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윤리적으로 상식에 저촉되지 않도록 노력, 대학과 사회에 기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향후 교수의 활동과 관련된 윤리기준을 설정, 윤리위반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고 교수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

 교수윤리지침은 전문성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교육과 진료를 수행하며, 진실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학 및 전문직 학술단체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의무를 명시했다.

 △연구 및 학술활동 : 지침은 연구결과 발표를 학회 또는 논문으로 외부에 공개할 것을 명시했다. 확정되지 않은 학술활동이나 진행중인 연구내용을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주장하거나 전파해서는 안된다는 것. 또한 전문 분야가 아니거나 학문적으로 불확실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일도 삼가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학회 발표나 논문 작성시 연구결과에 충실하게 사실대로 할 것과 중복출판, 조작, 표절 등에 가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논문 대필 및 이와관련된 금품수수 금지 조항도 명시했다.

 △도덕과 윤리성 : 지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엄격한 도덕 및 윤리성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교수직을 이용한 이익 추구 행위나 이해관계에 관여하는 활동을 일체 금하도록 했다. 기업상품광고 출연 및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을 위한 교수직 남용, 업무와 관련된 이익집단 관여, 입시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용역 수행,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에 대한 환자의뢰 등을 구체적으로 막았다. 또한 학술활동을 빙자한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 대변 및 각종 의사결정 관여 행위는 안된다는 규정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보건의료제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출연, 명의이용을 허용하는 행위, 결과가 불확실한 제품홍보를 위한 강연, 기고 등을 하지 않도록 못박았다. 무엇보다도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수령을 대학 또는 병원을 통한 수령과 집행으로 명시했다. 연구비 명목의 금품수수 및 연구비 개인용도 집행,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연구비 청구 등도 삼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진료는 학술적으로 인정되었거나 인정될 만한 것이어야 하고, 상규를 벗어난 진단서 작성, 촌지수수, 환자 또는 보호자와 부적절한 관계 형성 등을 원천 차단했다.
 △품위유지 : 지침은 또 교수의 품위를 지키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행위, 동료 교수, 교직원, 학생등을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괴롭힘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한편 이번 교수윤리지침 제정을 계기로 교수사회 내부의 자율적인 정화 분위기 조성 등 사회적 순기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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