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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료인 `불법의료 근절 나섰다'
소비자/의료인 `불법의료 근절 나섰다'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6.03.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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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상당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에 200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의료관련 상담사례 가운데 총25건이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내용의 대부분은 약국, 미용실, 목욕탕 등에서 불법의료행위.
 특히 25건이라는 수치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이 불법의료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더욱 활발한 감시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상당하지만 인식은 미미

 이를 위해 소비자와 의료인이 함께하는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단이 출범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을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단체와 함께 1년간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합시다'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불법의료감시단 기자회견 및 발대식을 갖고 불법의료행위 감시활동 계획과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은 소비자들은 무엇이 불법의료인지도 잘 모르고 서비스를 받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들에게 불법의료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金在正회장은 이러한 활동은 벌써 있었어야 하는데 이제 때늦은 감이 있다며 수많은 의료행위가 맘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전문가로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말기암 환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는 등 황당한 행위가 마치 의료인 것처럼 행해지고 있지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족한 불법의료행위 감시단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 △합법적이며 공정한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불법의료 감시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시장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다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전 국민과 함께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약국/미용실/목욕탕서 `횡행'


 이날 행사에서는 많은 불법의료행위 사례가 보고됐다.
 첫 번째 사례는 액세서리 전문점에서 귀 뚫기.
 원주 최모씨는 지난 1월 액세서리 전문점에서 귀걸이를 구입하고 귀를 뚫다 쇼크를 일으키는 사고를 당했다.
 두 번째 사례는 약국에서 무면허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행위.
 서울의 40대 주부는 지난해 11월 모 약국에서 병원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지었는데 약사가 아닌 일반 여직원이 약을 조제했으며 약을 먹으려고 보니 늘 들어있던 특정 약이 누락돼 있었다.
 세 번째 사례는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
 지난해 6월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이 모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 하지만 시술 후 눈썹 부위가 부어오르고 벌겋게 달아올랐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이번 분석을 통해 나타난 사례들은 모두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시민들도 이를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피해를 입어도 적극적으로 구제요청을 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시민단체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의료법 상에도 구체적으로 의료행위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경향은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라는 협의의 해석에서 벗어나 이제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포괄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적인 정서는 형이상학적 비방에 의해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다. 이러한 인식은 언론조차도 오히려 불법의료의 홍보에 앞장서기도 하는 실정.
 이날 행사에서는 불법 의료행위로 △미용실·피부관리실 등의 미용관련 의료행위 △비만·체형·영양관리를 빌미로 한 불법의료행위 △산후조리원에서 불법의료행위 △무자격안마행위 △다단계판매 등을 통한 의료기기 선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격 소지자의 의료행위 △무면허 치과의사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의협차원 정의 구체화등 시급


 불법의료행위 감시단 발족과 관련해 노원 權五周원장(권오주의원)은 “이번 감시단 발족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되며 불법의료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나아가 의협차원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해서 시민들이 불법과 합법의 범주를 쉽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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