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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클리닉 병행표기 허용등 의견서 제출"
"의협, 클리닉 병행표기 허용등 의견서 제출"
  • 승인 200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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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와 구별 특정진료과/질병명/신체기관

 

명시적 표기는 안된다

 

의협, 클리닉 병행표기 허용등 의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명칭표시 개선과 관련, 전문과목 등과의 구별을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 및 신체기관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35조와 동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1조의 의료기관 명칭표시 개선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제출하고, `클리닉' 명칭표기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을 표기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병행표기나 의료기관 내부표기는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또 영문 및 한자의 의료기관 명칭표기는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법시행규칙 제31조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 표기하는 경우 진료과목 표시글자의 크기를 제한한 것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법 제18조 진단서 서식 개선과 관련, 서식 통일에는 찬성하나 내용은 의사의 자유로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작성이 가능함을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진단서 서식이 너무 많을 경우 구비해야하는 의료기관의 경제적·행정적 부담과 환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 진단서 서식 종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법 제20조와 관련, 진료기록부 발급지침 중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후 사본을 발급함에 있어 별도의 진찰료 징수 없이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데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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