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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공개 판결관련 `의료왜곡/역기능 초래' 우려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공개 판결관련 `의료왜곡/역기능 초래' 우려
  • 승인 200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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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공개 판결관련

 

`의료왜곡/역기능 초래' 우려

 

의료계, 반대입장 표명

 

 

 

 의료계는 항생제 사용지표가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이는 의료에 대한 왜곡된 판단을 조장하고 의료 전체에 심각한 역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계는 지난 5일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 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데 대해 “항생제는 환자의 질병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히 처방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용률이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단순히 항생제 처방률을 갖고 병원을 재단하는 것은 국민들이 의료에 대해 왜곡된 판단을 하게 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할 경우 국민과 의료기관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치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환자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의학계도 일부 교과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항생제를 과다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처방 가이드라인과 과다처방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잣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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