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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 1400억 투입
보장성강화 1400억 투입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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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400억원을 투입, 장기이식 등 전액본인부담 항목 659개에 대한 건보지원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가 종전대로 환원, 야간진료 정상화에 새 물꼬가 트였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짓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정심은 이날 보고에서 의약분업 이후 조정한 야간가산율을 종전대로 환원키로 했다. 또한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 면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액본인부담항목의 일부부담항목 전환과 심장·뇌혈관 질환 수술시 본인부담률 10% 감면, 장기이식술의 보험급여전환, 희귀난치성질환의 확대 등에 140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된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지난 8월 483개 항목에 대한 1차 급여 전환 이후 남은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새로 결정된 항목으로, 급여 전환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이다. 이로 인해 환자 부담은 기존에 부담했던 비용에서 입원의 경우, 최고 80%까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 1060개의 전액본인부담항목 중 659개 항목(의료행위 : 129개, 치료재료 : 527개, 의약품 : 3개)을 일부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항목은 기존 급여항목에 비해 다소 고가지만 입원일수 단축, 재질 향상 등 효과가 개선된 항목들로서 담도경하 전기수력충격쇄석술, 요실금치료용 인공테이프, 한국원자력연구소요오드화나트륨 123I액 등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761억원을 투입, 뇌혈관·심장질환의 경우 뇌혈관색전술·관상동맥확장술 등 중재적시술과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했다.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해 50억원을 투입, 그 동안 비급여 항목이던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등 9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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