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7:26 (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추진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추진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5.12.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이오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병원채권 도입, 세제·금융·재정지원, 의료산업펀드 구축, 기부금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자본조달 경로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제도 개선 및 보건의료정보화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의료서비스분야 제도개선의 주요과제로는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의료서비스 수출전략 수립 △소비자 선택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3개 분야가 선정됐다.

 복지부는 그간 경제자유구역, 제주자치도 등 해외환자 유치의 필요성은 논의되었으나 구체적 수익모델이 없고 추진체계가 미비한 상황을 인식,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건강검진, 미용·성형, 치과진료 등 단기적 의료-관광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암치료 등 기술경쟁력이 있는 중증분야에 대해서도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한 시장조사 등을 통해 유치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숙박·언어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의료광고 관련 위헌판결 이후 광고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질평가기준을 강화 내실화하고, 공개범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신의료기술 개발을 적극 수용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들을 검토해 나가되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이용 접근성에 대한 국가책임강화'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미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