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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 임총안건 상정"
"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 임총안건 상정"
  • 승인 200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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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 임총안건 상정

 

 

 대한의사협회(회장·金在正)는 지난 8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의협회장 선거권 규정 완화를 위해 소집을 요구했던 임시대의원총회와 관련,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선거관리규정 제3조(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제1항 제1호 다목 개정의 건'으로 결정했다.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정한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로 △시·도지부(군진지부 포함. 이하 같음)를 거쳐 협회에 등록을 않은 자 △시·도지부를 통하여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자 △입회비 및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입회한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현행 선거권 제한규정을 완화하도록 대의원회(의장·이채현)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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