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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분류 개선' 한뜻
`감염성폐기물 분류 개선' 한뜻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5.12.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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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염성폐기물이 위해 정도에 따라 분류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위해(危害) 우려가 없는 일반 의료폐기물의 경우 처리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그 동안 일반쓰레기로 처리되던 폐의약품 등 의약품 잔류물이 의료폐기물에 포함되는 한편, 의료폐기물에 유통추적을 위한 전자태그가 부착되는 등 위해 의료폐기물의 경우는 관리규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배일도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감염성 폐기물'의 용어를 `의료폐기물'로 변경, 다른 폐기물과 분리된 독립적인 체계가 마련되는 것에 찬성하고 의료폐기물의 올바른 재분류가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그 동안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이 `감염성 폐기물'로 규정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에 있어 관리의 비효율적 문제와 비용낭비가 초래됐던 것이 사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의협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 이원보 위원장(경상남도의사회장)은 “병원과 일반가정의 감염성폐기물 배출량을 비교할 때 더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가정은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 폐기물관리법은 행정규정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는 의료폐기물과 감염성 폐기물의 부적절한 용어사용과 잘못된 재분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염성폐기물의 용어를 의료폐기물로 변경하고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김용진 과장은 폐기물의 위해성 및 발생, 보관, 처리 등 해당 폐기물의 관리기준을 고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감염성 폐기물의 분류체계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을 내비쳐 감염성 폐기물 분류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폐기물 종류별 관리기준 역시 폐기물의 위해성 수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사안”이라며 “12월부터 매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내년 상반기 안에 감염성폐기물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배일도 의원은 감염성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여기에 `일반쓰레기'로 처리되던 폐의약품 등 의약품 잔류물을 의료폐기물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초안)을 발표했다.
 배일도 의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감염성폐기물'이란 명칭은 종전 의료법체계상의 적출물 개념을 그래도 도입한 것으로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모두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처럼 행정편의적으로 해석해 규정하는 등 비의학적, 비과학적으로 정의되고 있다”며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에서 독립시켜 독자적인 폐기물로 규정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시민단체, 한국감염성폐기물처리협회 등 5개 단체는 최근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바꾸고,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독립된 체계를 갖고 관리 처리하는 원칙에 합의, 이를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어 조만간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개선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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