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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회무 수행 중 행정처분' 회원에 법률적·경제적 지원
서울시醫, '회무 수행 중 행정처분' 회원에 법률적·경제적 지원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4.03.28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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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법령 및 회칙 심의 분과위원회
'특별지원' 회칙 개정안 분과위 통과···30일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
지원 근거 마련···'의대 증원 반대 투쟁' 박명하 회장부터 적용될 듯

앞으로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같은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시 의사 회원들에게 법률적·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법령·회칙 분과위원회(위원장 정영진)는 지난 27일 서울 당산동 의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별지원' 회칙 추가 개정안을 채택했다. 

앞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위원장과 박 회장이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내달 15일~7월 15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박 회장은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5차례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번이나 조사를 더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박 회장의 서울시의사회장 임기는 오는 30일 끝난다. 

이에 의사회는 회무를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분과위에 따르면, 회칙 제11조 2항(특별지원) 추가 개정안은 서울시의사회가 의사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업무 수행으로 인해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에 대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진 위원장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정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서 "회장 임기도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사회는 회무 수행 중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들에게 법률적·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회칙을 추가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26일 개최된 예·결산 분과위에서 예비비를 사용해 특별지원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며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선 근거를 마련해야 가능한 만큼 대의원들께서 제11조 2항 신설에 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제11조 2항(특별지원)은 회칙개정위원회에서 긴급하게 발의된 것으로, 근거가 마련돼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만큼 대의원들이 이 조항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 결과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회칙 개정안은 분과위 심의를 통과해 서울시의사회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오는 30일 열리는 제78차 대의원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박 회장부터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분과위는 서울시 의사 선언 개정안도 상정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제77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서울시 의사 선언을 개정할 것을 권고해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및 법제위원회를 개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최종 개정안을 정리해 제78차 총회에 상정하려 한다"며 대의원들에게 승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서울시 의사 선언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분과위를 통과했다. 

다만 매년 구의사회들의 '단골' 건의 안건인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안건은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분과위는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대책 마련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사회원에 대한 자율 징계권 부여 △불법사무장 병원 척결 △5인 이상 의료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과다한 의료법 위반 과태료 인하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 조항 즉각 삭제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등의 안건을 의협 건의안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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