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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회장, 3개월 면허정지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할 것”
박명하 회장, 3개월 면허정지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할 것”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4.03.19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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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입장문서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
“인권침해 사항이 또 발생한다면, 조사 거부하고 국가 인권위에 제소할 생각”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19일) 어제 복지부가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위반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문을 통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하 회장은 19일 의협 정례브리핑 후 입장문 발표를 통해 “비대위와 입장과 방향성은 같으나 사전에 논의하는 바는 없이 개인적인 입장을 밝힌다”며 “법적 투쟁을 통해 본인 뿐 아니라 수많은 회원들과 후배들의 떳떳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하 회장은 또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 뿐만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표했다.

박명하 회장은 입장문에서 특히 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있다고 반기고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협박해서는 안되며, 국민들께서도 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명하 회장은 거듭 후배와 동료의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맨앞에서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지난 14일 2차 조사시 “감기 기운이 있어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한 상태로 조사에 임했다. 손이 시려워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목이 아파 껌을 씹으며 따뜻한 물을 계속 마셨지만 정중하게 최선을 다해 조사에 응했다”며 “조사가 1시간여 진행되고 있을 무렵 갑자기 보조수사관이 수사받는 태도가 잘못됐다며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담당 팀장이 해당 보조수사관을 제지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에 응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조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 진 줄 알았으나, 3차 조사시에도 1시간여만에 지침이 바뀌었다면서 2차 조사에 참여한 보조수사관이 배석했다. 물론 20일 예정된 4차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으나 인권침해 사항이 또 발생한다면, 조사를 거부하고 국가 인권위에 제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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