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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붕괴는 잘못된 저수가와 민형사상 소송 증가에 있다”
“필수의료 붕괴는 잘못된 저수가와 민형사상 소송 증가에 있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4.03.17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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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醫 춘계학회, 수가 인상과 실손보험 재설계로 의료이용 조정 가능
“의료전달체계 더 촘촘히 하고, 일차의료 전문의 체계적인 양성을 지향해야”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이유로 들고 있는 필수의료 고사 위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량 증가에 대해 잘못된 진단으로 규정짓고, 이는 의사수 부족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17일 백범기념관에서 ‘춘계 학술대회 및 제51회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위기는 민형사 의료소송 급증과 잘못된 저수가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강태경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서비스량 증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입원 병상수, 외래방문 횟수 등 의료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의사수 증가 보다는 적절한 수가 인상과 실손보험 등을 재설계 하면 의료 이용 서비스 총량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승진 공보이사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해서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시스템 개선과 저수가/저부담을 개선해야 한다. 사직한 전공의를 불러오고 싶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가정의학과의사회 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특히 “전공의 자발적 사직에 대응한 정부의 모습은 ‘강압적 명령과 사법적 협박’, ‘의학적 평가없는 일방적 비대면 진료 허용’, ‘불법적 PA에 의한 의료행위 허가’ 등 그동안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약속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보건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제시하는 첫걸음”이라고 제안했다.

또 “정부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일차의료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급여 진료만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고, 비급여 진료를 혼합하여 진료하는 행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혼합진료를 죄악시 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일차의료의 붕괴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그대로 시행하게 된다면 풍선 효과에 의해 현재 필수의료로 주목받지 않는 전문과목들의 일차의료가 붕괴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가정의학과”라며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더 촘촘히 하고, 노인사회를 맞아 일차의료 전문의들의 체계적인 양성을 지향해야 한다. 일차의료 전문가 양성 과정인 가정의학과 과정의 확대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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