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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박민수 차관 전공의 근로계약 관련 발언 비판
의협 비대위, 박민수 차관 전공의 근로계약 관련 발언 비판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4.03.1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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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수리 금지명령 같은 황당한 명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복지부 장·차관의 진심어린 사과와, 국무총리께 해임 건의”

박민수 차관이 14일 브리핑에서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느냐는 질문에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발언 및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의협이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박민수 차관은 사실을 왜곡하고 판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계약은 병원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 3년 또는 4년의 다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병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이에 마치 모든 전공의들이 다년 계약을 하는 것처럼 발언한 차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상당수의 전공의들은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관은 대법원 판례도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법을 잘못 적용하여 발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민법 제660조를 언급하며, 다년 계약을 한 전공의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직서 자동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5다5783)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16조를 근거로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다년 계약을 맺은 전공의라 하더라도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황운하 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에서 사직서를 낸 시점에 퇴직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하며, 사직서 제출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현재 정부가 내리고 있는 사직서수리 금지명령 같은 황당한 명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들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국무총리께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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