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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털렸나” 정체불명 문자에 불거진 ‘의사 개인정보 유출’ 의혹
“나도 털렸나” 정체불명 문자에 불거진 ‘의사 개인정보 유출’ 의혹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3.15 15: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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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문의하셨죠?” 15일 다수 의사 업체명 미상 문자 받아
세종시 소재 업체로 알려져 “정부에서 유출 됐나” 의혹 제기
해당업체 “기존 고객에 무작위 발송”···의사들 “모르는 업체”

의사들에게 정체불명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다수의 의사들은 특정 번호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안녕하세요. 일전에 마케팅 문의주셔서 문자드립니다. 통화 가능하실 때 전화주세요”라는 내용 뿐, 업체명 등 정보는 전무했다.

해당 문자를 발송한 전화번호로 연결을 여러번 시도했지만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의사들이 모여있는 단체대화방과 커뮤니티에 해당 문자를 받았다는 글이 공유되며 정부 쪽에서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그것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광고, 보이스피싱 등 스팸 전화번호 검색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더콜(thecall)’에서는 해당 번호가 ‘마케팅 광고’ 스팸 번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문자를 받은 의사들이 댓글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다같이 털린 것 같다”, “무섭다”, “아침 출근길에 받아서 뭔가 했다. 이거 소송 못 거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해당 업체의 지사가 세종시 소재라는 점도 알려져 정부발 유출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는 “세종시에 있는 회사라니 더욱 의심이 간다”, “마케팅 업체가 복지부 바로 옆 건물이라서 그냥 갖다준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들의 연락처가 정부를 통해 흘러나가지 않았더라도 해당 업체가 무단으로 의사들의 연락처를 수집해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된다.

이날 메디게이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 관계자는 “세종시 지사의 영업직원이 기존에 문의를 줬던 고객을 포함해서 무작위로 단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본지에서 통화한 결과 해당 문자를 받은 의사 A씨는 “해당 업체에 마케팅 문의를 한 적도 없고, 업체이름도 처음들어 본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송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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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사람 2024-03-17 20:06:40
아파트관리비부정 시정해 달라니까 관리실장을 더 늘리겠다는 뚱딴지 같은 대안을 내놓았다.
그리고는 또 견원지간들끼리
밥그릇싸움이다.

물가만 있는대로 올려놓고
끊임없는 망언으로 사회혼란만 조장하고

머리도 나쁘고 무능하고
물려줄 자식도 없는 돈욕심만 끝이 없다.

그러게 사람. 관상 봐야 한다.
입사할 때. 면접볼 때. 사윗감 들일 때.
다 관상 살펴보면서
대통령투표할 때만 유독 관상 따지지 말라 하는데 그거야 말로 빨갱이독재야.

인사는 만사요.
관상은 인사다.

학력. 경력. 다 끼리끼리 모여
조작하고 있으니
사람을 바로 살펴 알아보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관상 밖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