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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00주년 기념행사···4월11~13일까지 개최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4월11~13일까지 개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4.03.14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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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협회대상 학술상에 신동훈 전 단국대 치대 교수 선정
제43회 신인학술상 배꽃별 전남대치과병원 전임의 결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2025년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제50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로 신동훈 단국치대 교수를 선정하고, 43회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 치과병원 배꽃별 전임의로 확정했다.

이사회에서는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치과의사 유일의 윤리규범인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치과의료 현실을 고려하고 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윤리헌장은 지난 이사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령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의료광고 금지사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했다.

또한 의료인 폭행 방지 등 녹음·촬영을 예외적으로 가능토록 하고,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을 통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부의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의료광고 등 국민구강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 1개소법 위반 등이며, 오는 4월초 오픈될 예정으로, 신고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신고 회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50회 협회대상 학술상과 제43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협회대상 학술상에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동훈 전 교수를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존과 배꽃별 전임의를 각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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