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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사직 전공의 ‘강제노동금지·사직서 자동수리’ 적용 안 돼”
政 “사직 전공의 ‘강제노동금지·사직서 자동수리’ 적용 안 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3.14 15: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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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존과 안녕 위협하는 상황은 강제금지노동 협약 적용 제외”
“민법 제660조는 계약직에게는 적용 안 돼···업무개시명령 유효”

정부는 14일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강제노동 금지 조항, 민법 제660조상 사직서 자동 수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LO 협약 조항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 제660조는 약정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전공의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협약의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되고, 해당 명령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의 행위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국민 전체 혹은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우려될 때는 ILO 협약의 강제노동 규정 적용이 제외된다”라며 “현재 우리 상황이 이에 해당하며, 실제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협의 서한이 접수되면 ILO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의사 결정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한 이달 19일 이후로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효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해당 민법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적용된다. 전공의들은 4년이라는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며 “2월 20일을 전후해서 의료법을 근거로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전공의보호·신고센터’는 이용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동료들의 따돌림을 우려해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일 신고센터 핫라인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3일동안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단순 문의 10여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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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iiiiillll 2024-03-14 15:51:56
저건 굥산주의자. 윤서결이가 일으킨 자작극. 그러므로 긴급상황도. 천재지변도 아니다. 강제노동금지. 사직서 수리가 백번 맞다. 박민새는 인권유린으로 감빵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