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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후보들 “건정심 구조 개편, 젊은 의사 참여 확대 필요”
의협 회장 후보들 “건정심 구조 개편, 젊은 의사 참여 확대 필요”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4.03.10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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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주최 토론회···당선 이후 비대위 운영, 의대정원 관련 입장 등 밝혀
부도덕 회원 제재 어떻게?···정운용 “전 직역 논의”, 박명하 “전문가평가단 활용”
주수호 “내부자정” 임현택 “실손보험 횡포부터 막아야” 박인숙 “면허관리국 필요”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들은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대부분 당선 후 비대위원장을 맡아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인숙 후보는 비대위를 국회 특위처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이 의협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공통된 입장도 나타냈다.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운용 후보는 공공의료의 확충을 전제로 한 증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9일 오후 7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건정심과 수가협상 방식 개선 대책 △회장 당선 후 의협 비대위 운영 방향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및 전공의 의협 참여 유도 방안 △불·탈법 회원 제재 방안 △회장 당선 시 인재 기용 방안 △의대정원에 대한 구체적 입장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우선 후보자들은 현행 건정심과 수가협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의 건정심에서는 공급자를 대표하는 의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고 한정된 재원에서 유형별 수가 협상을 벌이는 탓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의협을 당선 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임현택·정운용·박명하·주수호 후보는 당선 후 회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맡아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인숙 후보는 의협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대위는 회장과 별도로 국회의 특별위원회와 같은 개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과 젊은 의사의 의협 참여 유도 방안과 관련해선 박인숙 후보(기호 4번)는 “전공의특별법을 개정해 현행 80시간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젊은 의사들을 의협에 적극적으로 영입해 연구 기회를 주고 의료계 차세대 리더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정운용 후보(기호 5번)는 “전공의 신분을 노동자보다 수련생으로서 성격을 더 강화하고 전공의뿐만 아니라 펠로우들도 미국처럼 신분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젊은 의사뿐만 아니라 여성의 참여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박명하 후보(기호 1번)는 “전공의가 값싼 의료인력이 아닌 피교육생으로 확실히 인식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의료인력인 PA의 업무영역도 전공의 수련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재정비가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젊은의사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기호 2번)는 “현재 50% 수준인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의 비중을 선진국처럼 10%대로 낮추기 위해 병원에서 전문의 고용을 늘려야 하고, 무엇보다 이번 투쟁에서 과거와 같이 전공의들의 신뢰를 잃어선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임현택 후보(기호 3번)는 “지금 논의해야 하는 것은 수련제도 개편이 아니라 ‘기피과’ 전문의들이 힘들게 취득한 전문의 자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형병원에서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탈법 회원에 대한 제재 방안과 관련해 정운용 후보는 “각 진료과별 학회나 개원의사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명하 후보는 서울시의사회에서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해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극히 일부의 부도덕한 회원 때문에 전체 의사들이 피해를 당해선 안되기 때문에 우선 강력한 내부자정운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의협이 강력한 자율징계권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했고, 임현택 후보는 “환자의 도덕적 해이는 의사가 아닌 실손보험회사가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횡포로부터 회원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숙 후보는 “궁극적으로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 자정 활동을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하고 이를 국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회장 당선 시 편중되지 않고 인재를 널리 기용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박명하 후보는 “각 진료과 개원의사회에서 반드시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보험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고, 주수호 후보는 “우선적으로 회장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집행부를 구성하는 게 맞지만 인력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및 직역의 추천을 받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택 후보는 “사실 의료계에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친분 인사를 하기는 힘들고 당연히 능력이 검증되고 회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위주로 발탁해 의협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고, 박인숙 후보는 “젊은 의사일수록 여성이 많다. 여성 의사를 적극 영입하고 그동안 의협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사들을 많이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용 후보는 “의협이 민주적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여성과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의 봉직의들의 노조 활동을 장려하며 이념과 관계없이 의사의 권익 활동은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가계약 등에 있어 0.1%라도 더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후보자들에 대한 개별 질의도 이어졌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왜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수호 후보는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 우리나라의 GDP 의료비가 이미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 억제를 위해 당연지정제를 철폐하고 단체계약제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토대를 회장 임기 3년 동안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 생명과 직결된 분야는 건강보험이 커버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경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원들이 겪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임현택 후보는 “의협이 로펌 수준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 회원들이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선 의원 출신으로 정치권의 인맥을 어떻게 의협을 위해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박인숙 후보는 “의사들의 정치 참여도를 높여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사가 1명씩 들어가게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여야에 관계없이 의사에 우호적 입장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발전 복안에 대해 정운용 후보는 “의사뿐만 아니라 정치권, 관료들과 함께 국가 보건의료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5%대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의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간호법 저지 비대위원장으로 법 제정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한 경험을 이번 투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박명하 후보는 “당시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단체와 의사협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연대했고, 간협이 간호법을 대통령 공약이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철저히 파헤쳐 밝혀냈다”며 “과거 투쟁 성공의 경험을 살려 회장 당선 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추진력으로 집행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를 통해 밝힌 ‘개원허가제’와 ‘회원 자율 징계’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도 표명됐다.

이에 대해 주수호 후보는 “정부가 의사를 갖고 놀려고 하는 것이니 개의치 말라”고 했고, 임현택 후보는 “의협도 변호사협회 정도의 자율징계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박인숙 후보는 “복지부에서 독립된 의사면허국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정운용 후보는 “면허는 국가가 준 독점적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면 위험하다”고 했다. 박명하 후보는 “의사면허관리는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변협 수준의 징계권은 가져야 한다”고 했다.

방청객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만약 정부와 합의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할 수 있냐는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명하 후보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며 의료계에 부당한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증원 규모를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수호 후보는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 원인을 정부는 의사부족이라고 진단했고 의사들은 누적된 잘못된 의료 때문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정부의 ‘오진’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현택 후보는 “전공의 1만 명이 병원을 이탈하니 진료가 정상화되고 있다. 여기서 보듯이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의대정원을 지금보다 최소 500명 이상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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