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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총선날, 유급휴가인가요? 개원의 위한 정보 한 자리에
“4월 10일 총선날, 유급휴가인가요? 개원의 위한 정보 한 자리에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3.1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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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제11차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 경영세미나’ 9일 개최
박명하 “비대위원장, 의협회장 당선자에게 넘어가···새 리더십 중요”
노무, 세무, 의료법, 경영 노하우 등 개원의들에게 도움되는 내용 가득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9일 제11차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24년 개정 노동법 및 노무제도(손강용 노무법인 대일 노무사) △all-in-one 개원 세무 clinic(이세근 세무법인 택스케어 세무사) △개원의를 위한 의료법 강의-최근 사례 중심(한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성공한 개원의가 되기 위한 디지털 전략-팬덤만들기(박기호 시흥시의사회장, 마음속내과의원 대표원장)순으로 진행됐다.

박명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새로운 의협 회장 당선자에게 넘겨질 예정이다. 리더십 교체가 한 달여 남았다”라며 “의대 증원이 최소 2030년까지 예고되어 있어 새로운 의협 회장이 최소 5년 이상 이 문제를 끌고가야 한다.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해 새로운 리더십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새 의협회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이 실패한다면 향후 10년 이상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내놓아도 막을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며 “투쟁에 대한 여론이 조금 바뀌고는 있지만 정부, 대통령을 상대해야 하는 싸움이다. 함께 최선을 다해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

◆식대·교통비 올해부터 최저임금 100% 포함···총선날은 유급휴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식대와 교통비가 100% 포함된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급여가 기본급, 식대, 교통비를 더해 세전 206만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나 인센티브와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5인 이상 병원의 경우 오는 4월 10일 총선날은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다만 갑자기 지정된 공휴일이 애초에 비번일이나 무급휴가인 경우,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기존 급여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손강용 노무사는 개원의들에게 “근로계약서, 임금 설계를 맞춤 양말 만들 듯이 해야 한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직원 복지를 위해 연차를 주고 싶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기보다 개수를 정하고 법적 연차가 아니라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상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노무사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제도는 고졸 이하, 4개월 이상 실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 34세 이하 여성, 만 36세 이하 남성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 총 720만원이 지급된다. 2년 근속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되어 총 12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 지원금·장려금 포함해 연매출 5억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

정부 지원금이나 장려금도 세무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이를 포함해 연 매출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어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자로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세근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월이 아니라 6월이 신고 기간”이라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연매출이 4억원 후반대일 경우 매출을 줄여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적격증빙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연매출 10억원 중 경비가 7억원, 이익이 3억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세금계산서가 5억원 어치뿐이라면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신고한 경비와 적격증빙 간 차이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경고 대상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특히 청년 정규직을 고용할 시 중소기업은 수도권 1100만원, 지방 1200만원의 세금을 최대 3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내년까지 청년 직원 5명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 1개년에 7500만원, 3개년간 2억25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까다로워진 면허 재교부, 5년 걸리기도···1억원 이상 리베이트 받으면 면허취소

한진 변호사는 의사면허 재교부 조건이 까다로워져 4~5년이 걸리는 사례도 있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면허정지 3회 이상, 의료법을 포함한 모든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을 시 면허취소 대상이다.

한 변호사는 “서울시의사회의 노력으로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하며 “1억 이상의 거액을 리베이트로 수수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높고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가 약 배송은 불허하되 종합병원과 개원가를 위한 방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는 초진 제한이 이슈이다. 초진 제한을 넓게 열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라며 “기술적 부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료간 협력이 개원 성공 포인트···비대면진료는 ‘안전환자군’ 선별이 중요

박기호 시흥시의사회장은 비급여 가격 인하 등 경쟁보다는 지역의사회를 통한 동료간 노하우 교류와 협력이 개원의 포인트라고 짚었다. 환자와의 유대감 형성도 ‘평생 고객’ 만들기에 중요한 요소라고 부연했다.

박 회장은 “가격 경쟁력, 긴 진료 시간 등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보다 어떤 형태의 진료를 할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처음 개원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것은 주변 개원의들과의 교류다. 지역의사회에 가입해서 강의도 듣고,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듣다보면 경영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보 의사들은 질병에 집중을 하고, 내공이 쌓이면 환자의 생활 습관에 관심을 갖고 환자의 멘탈 케어가 가능할 수준에 도달한다”라며 “환자가 가족관계까지 이야기하는 단계까지 되면 평생 환자로 남게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비대면 초진은 풀렸지만 의료적 판단 하에 대면진료가 필요할 시에는 비대면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비대면 진료로 진료 가능한 환자군을 선별하면 도움이 될 것이며,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됐을 때 이를 설명하고 문진 및 진찰을 하면 수가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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