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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재추진’ 발표···政 “의료개혁에 반영하겠다”
간협, ‘간호법 재추진’ 발표···政 “의료개혁에 반영하겠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3.08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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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낡은 의료법, 의사 기득권 강화 방향으로 개정돼 와”
한덕수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 경청, 반영할 것”
박민수 “거부권 행사 이유 해소되어야 법안 성안 가능”

정부는 대한간호협회가 새 간호법 제정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경청해 의료개혁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간협은 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였다.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며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낡은 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의사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물이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초유의 의료대란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과오를 딛고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한다”라며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좌초되고 말았다”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을 구축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전문가,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같은 입장을 밝히며 “간호법이 제기됐을 때 몇 가지 불가 사유가 제시된 바 있다. 간호법이 재추진되려면 그 불가 사유가 해소되어야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법 형태, 내용 등에 대해)가타부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에 호응함과 동시에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간호법 안에 PA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PA 제도화는 간협화 대한병원협회가 합의한 사항이다.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PA가 제도화되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려면 PA 제도화는 필요하다”라면서 “PA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추진된 간호법안에 PA 관련 내용은 없었다. 그와 별도로 비상진료체계 유지 방편의 하나로서 PA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여러 의견 수렴과 조율 과정을 거쳐 제도화는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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