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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면허정지 중 의료행위 시 ‘면허취소’···미복귀 전공의 월급 안 줘도 돼”
政 “면허정지 중 의료행위 시 ‘면허취소’···미복귀 전공의 월급 안 줘도 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3.08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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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 생활고에 서울시의사회 구인구직 게시판 통해 취업 나서
박민수 차관, 8일 브리핑서 “‘전공의 타 직종 취업’ 법리 검토는 아직”
“실제 면허정지 전까지 돌아오는 전공의들에게는 동일 처분 어려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사직 전공의들이 행정직 등 의사 외 직업을 찾아나서고 있는 현상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것만으로도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은 서울시의사회 구인구직 게시판을 통해 생계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아직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은 법령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병원 행정직 등에 속속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면허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할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를 당할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행위 외 타 업무를 한다는 것은 의사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부분은 아직 법리적 검토가 안 되어있다”라며 “기본적으로는 전공의 신분을 유지 중이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다”라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실제 면허정지 전까지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동일한 처분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선처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차관은 “(실제 처분 전까지 복귀하면 정상참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사람이 하는 행정이니 처분 전에 돌아온다면 그 이후에 돌아온 전공의와 동일한 처분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지난 7일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 동일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 조속히 복귀해야 본인의 불이익을 줄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끝으로 박 차관은 “복지부 내에 전공의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과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며 “교수들마저 떠난다면 제자들의 돌아올 길을 가로막게 된다. 제자들의 처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공의들과 교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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