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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은 불법 무면허 진료 조장”
의협,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은 불법 무면허 진료 조장”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4.03.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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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정면으로 위반···시범사업 추진 강력 반대 및 철회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진료보조인력 중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가칭)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임의적으로 나눠 각각에게 위임 가능한 업무를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한 것과 관련,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면서 전격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해당 지침에는 골수 천자, 뇌척수액 및 조직 검체 채취 등 인체 침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보건복지부는 동 행위에 대해 의료계와의 어떠한 협의 도출도 없었음에도 마치 협의 후 시행하는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시범사업의 항목들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분개했다.
 
의협은 특히 복지부 업무지침 중 ‘진료기록 초안, 감사 및 판독 의뢰 초안, 협진 초안,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의 업무는 당연히 의사의 업무이고, 아직까지 이와 반대되는 판례가 없다며 따라서 비록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간호인력의 업무범위로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료보조인력개선협의체’에 참여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현재까지 복지부와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이번 시범사업 추진은 부당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PA간호사에게 허용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임의명칭에 불과한 (가칭)전담간호사로 하여금 의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법적 의미도 없다고 했다.
 
의협은 또, 사고 발생 시 최종 법적 책임을 의료기관장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침은 최종 법적책임을 의료기관장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장에게 행정처분 및 민사상 배상책임과 아울러 행위자인 진료보조인력(간호사)과 함께 의료기관장에게 형사상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고 책임범위가 모호하므로, 시범사업에 자진하여 참여할 의료기관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해 의협은 무리한 간호 직역 업무확장은 직역 간 업무충돌을 초래할 것이라며 “올바른 보건의료질서를 유지하고, 업무범위 관련 각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을 방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이 같은 이유에서,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이와 같은 지침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번 시업사업 보완 지침을 전격 철회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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