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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사무처 직원, 참고인 조사차 서울경찰청 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사무처 직원, 참고인 조사차 서울경찰청 출석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4.03.08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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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 및 이재진 변호사 동행
박명하 조직위원장 “정권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김택우 비대위원장 12일(화) 출석 예정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1일 오전 9시경 서울 당산동 서울특별시의사회관 등을 압수 수색한 후 오늘(8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사회 사무처 박치서 사무처장과 이길원 총무부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은 “피고발인 박명하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건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1계3팀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지난 6일 보냈다.

서울경찰청은 출석요구서에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박명하 등의 업무방해(대한의사협회) 등 사건과 관련해서, 귀하를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지정된 일시에 출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명시했다.

이에 박치서 사무처장은 “사실 관계에 입각해 성실히 참고인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서울특별시의사회 사무처 직원조사에는 특별히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와 이재진 변호사가 동행했다.

한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오는 12일(화) 오전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알려진 혐의는 업무개시명령(의료법 59조 제2항 및 제88조) 위반죄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및 교사(형법 제31조)·방조(형법 제32조)다.

박명하 회장은 “저의 고발과 관련된 문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보건복지부 고발 및 경찰의 수사에 따른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도한 압박도 감수하고 있는 와중에 압수수색에 이어 서울시의사회 직원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무리한 수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나 결코 의대생과 전공의의 정당하고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저항 운동을 지지하며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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