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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사기 금액 감소···허위 입원·수술·진단 줄어서
장기보험 사기 금액 감소···허위 입원·수술·진단 줄어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4.03.0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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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3년 국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 1164억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아

A씨 일당과 B병원은 공짜 성형시술을 해 주겠다며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모집한 후 실제로는 미용·성형시술을 하고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자궁 하이푸시술 등을 시행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3억8000만 원을 편취했다. 

C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상담실장 D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이미 치아 질환이 있는 환자를 유치한 후 이들이 마치 보험 가입 이후 처음 치아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진료기록을 위조하여 고액의 치과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로써 관련자 총 41명이 6개 보험회사 80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총 2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 원(3.2%↑), 6843명(6.7%↑) 증가했다.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59.3%(6616억원)를 차지하고, 그 외 허위사고 19.0%(2124억 원), 고의사고 14.3%(1600억 원) 순이었다.

대비 허위사고(+201억 원, 11.0%↑) 및 고의사고(+47억 원, 3.0%↑)는 증가한 반면, 사고내용 조작(△65억 원, 1.0%↓)은 감소했다.

세부 유형 중 질병으로 인한 사고를 상해사고 등으로 위장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자동차 고의 충돌이 증가했으며, 진단서 위변조 등 과장청구 유형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49.1%, 5476억 원) 및 장기보험(43.4%, 4840억 원)이 대부분이며, 그 외 보장성(3.9%, 438억 원), 일반보험(3.7%, 40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401억 원), 고의 충돌(+205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71억 원(16.4%↑) 증가한 반면,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379억 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38억 원(6.5%↓) 감소했다.

연령별로 적발 인원을 살펴보면, 50대(22.8%),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14.5%↑), 40대(10.3%↑)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6.7%↑)을 상회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고의 충돌 31.0%, 음주·무면허운전 14.5%)가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허위 입원 등 18.8%)가 빈번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순으로 나타났는데, 무직·일용직(26.4%↑), 회사원(18.6%↑), 보험업 종사자(9.7%↑)의 증가율이 평균(6.7%↑)을 상회하고, 주부는 감소(6.6%↓)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전적 이익 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며 “소비자들은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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