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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사 불법 집단행동에 법·원칙 따라 엄중 대응"
尹 "의사 불법 집단행동에 법·원칙 따라 엄중 대응"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4.03.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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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권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동은 허용 불가" 재차 경고
정부, 국무회의서 비상진료 인건비 등 예비비 1285억 투입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인 만큼,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 책임이 따른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별도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주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과 그 보완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 모두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예비비의 절반에 가까운 580억원이 상급종합병원 등의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투입된다. 또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기 위해 59억원이 쓰인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를 위해 393억원이 배정됐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도 1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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