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1245억원’ 지원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1245억원’ 지원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3.06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6일 국무회의서 예비비 의결
인건비, 전원수당, 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대거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 이은 2월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비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을 위해 △교수·전임의 당직 수당 및 비상진료인력 인건비(580억원)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 비용(59억원) △공공의료기관 의료진 연장·휴일 진료 수당(393억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진료 지원(12억원) △일반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 진료 인센티브 (40억원)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중증도 분류 및 이송(68억원) △상급종합병원에서 1, 2차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 대상 구급차 이용료 지원(5억원)에 쓰인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