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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대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소송 제기
전국 33개 의대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소송 제기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4.03.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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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이 교육법상 결정권한 없어···교육부 후속조치도 무효
의협과 정부 간 합의문 깨트려···대한민국 의료시장과 과학 붕괴 우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3개의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수요조사에 의해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로 총 3401명을 신청한 가운데 교수협의회 대표들의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 집행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 결정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도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증원 결정은 의협과 정부 간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합의문을 깨뜨린 것이어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의대, 의료시장의 불가역적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집중돼 대한민국 과학 분야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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