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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000여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순차 발부
전공의 7000여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순차 발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3.05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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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비자의적 집단 사직은 무효이자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시 수련기간 부족으로 전문의 취득 1년 미뤄져
교수들 움직임에는 “개별적 행동···환자 곁 지키리라 믿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전남대병원을 찾아 미복귀 전공의 현장점검을 위해 교육수련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에게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사전통지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 주동 세력을 대상으로는 경찰 고발도 염두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50개 현장점검, 50개 서면보고)의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90% 수준인 8983명이다. 그 중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이 확인된 전공의가 약 7000명으로, 이들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마지막 연차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수련 기간 부족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간 미뤄진다. 통상 5월까지 부족한 수련 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3개월간 면허가 정지되면 그 유예 기한을 넘기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면허정지를 집행할 것이다. 금일부터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라며 “주동세력 중심으로는 경찰 고발도 염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기, 대상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강제 근로를 요구하는 정부의 조치가 위헌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번 사직은 통상적인 사직 절차를 밟지 않은 비자의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한다”이라며 “의료법을 근거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 전 회사와 상의하고 인수인계를 거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우고 아무런 대책 없이 떠났다”라며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4일에 이어 5일에도 5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해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나머지 121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은 각 지자체가 담당한다.

한편 의대 증원이 촉발한 전공의 사직과 의-정 갈등이 열흘 이상 지속되면서 교수들까지도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우성 경북의대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지난 4일, 배대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5일 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강원의대 교수들은 강원대학교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5일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에 박 차관은 “(교수들의 움직임은)집단적이라기보다 개별적인 행동”이라며 “교수님들이 현장에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화하겠다.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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