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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醫, 제65차 정총 개최···김철 부회장, 신임회장 추대
용산구醫, 제65차 정총 개최···김철 부회장, 신임회장 추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2.2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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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의협회관서 ‘의대증원 저지’ 결의···비대위 성금 1950만원 전달

용산구의사회는 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철 용산구의사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연세세림내과의원장)을 제2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내빈과 회원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반대 피켓을 들고 정책 저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내빈으로는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박인숙 의협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 이정재 순천향대병원장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최승준 용산구의사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박인숙 의협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 이정재 순천향대병원장.

최승준 용산구의사회장과 김철 신임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구호를 외치며 앞으로의 투쟁 의지를 다졌다.

최승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간호법 저지 등 다사다난한 3년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로 뭉쳐 결국 이겨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의사들에게 상처를 입혔고, 얼마 전까지 의료인에게 박수를 치던 국민들도 싸늘하게 돌아섰다”라며 “상식과 정의가 사라지고 포퓰리즘만 있는 현 정부에서 의사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허탈한 마음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위해 끝까지 막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원래 같았다면 의협 비대위가 단축 진료나 휴진 투쟁을 했을텐데 현재 투쟁은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되고 의대생들이 뒤를 따르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개원가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바라고 있어 비대위도 그러한 방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투쟁 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현재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의대 증원 신청을 받고 있다. 여러 회원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각 의대 학장님, 대학 총장님에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원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연일 의사들을 옥죄고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망언을 하고 있다. 상상 이상으로 강한 적으로부터 자꾸 압력이 들어오는데 지금 굴복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며 “정부와 언론이 이성을 잃고 의사집단을 왕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정재 순천향대병원장은 “코로나19 시기 큰 고생을 하고 나니 또 다시 의대증원이라는 큰 파도를 만나 같이 고생을 하고 있다. 저희도 사랑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교수들이 밤샘 당직을 하며 환자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용산구의사회원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철 신임 회장도 취임사를 통해 “4년 전처럼 투쟁 시국을 맞았다. 정부와 언론은 의사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집단으로 악마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는 악마화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라며 “오는 3월 3일 총궐기대회에 참석하셔서 울분을 토해내고 투쟁 결의를 다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책을 상임이사진과 노력해 시행해보겠다. 아울러 선배님들이 조금씩 모아놓은 탄탄한 재정이 불의의 사고로 무너진 상태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26대 상임진이 똘똘 뭉쳐 이 위기, 투쟁 국면을 해결해보도록 앞장설테니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용산구의사회는 의협 비대위에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후원 성금 195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 용산구의사회 예산은 7685만원으로 전년도 5720만원보다 1965만원 늘었다. 아울러 구의사회 재정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회관 매각이 의결됐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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