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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MZ세대 전공의 정부 압박에 전혀 굴하지 않아 보여”
의협 비대위 “MZ세대 전공의 정부 압박에 전혀 굴하지 않아 보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4.0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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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법률지원단으로 적극 보호, 성금 모금 중지 공문 효력 없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사에 선물주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 기망 행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고 밝히고, 이는 MZ 세대인 전공의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정부의 압박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또, 만약 전공의 등이 정부의 소환출석 요구를 받을 시, 대한의사협회 법률지원단 뿐 아니라 각 지역의사회 법률지원단, 각 대학병원 법률지원단이 적극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보낸 성금 모금 금지 및 사용 내용 출처를 밝히라는 공문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검토 결과,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또,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럴수록 의료계는 똘똘뭉칠 것이다. 감사하다”고 답했다.

의협 비대위는 또 브리핑 입장문을 통해 “만약 3월 1일 이후부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고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후배들의 부당한 피해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현재의 봉직의,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선배 의사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접으면서 의업을 포기하며, 그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의사들의 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 “이는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리고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이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건강보험 당연강제지정제를 통해서 국가가 의사 및 의료기관들에게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 해결은 의사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보험 형태로 배상하게 한다는 말은,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현재도 대부분 환자 및 보호자와 동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고려도 없고, 사망 사고나 비고의성 과실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황당한 법안을 만들고 놓고서는 이를 의사들에게 마치 큰 선물을 내려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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