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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사고특례법 조속 입법···2000명 증원 의사는 확고”
政 “의료사고특례법 조속 입법···2000명 증원 의사는 확고”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2.27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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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안 초안 발표···종합보험 들면 환자 사망해도 형 감면
책임보험 들면 반의사불벌···모든 특례는 조정·중재 참여 시 적용

보건복지부는 27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 초안을 제시했으며, 오는 29일 특례법 공청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초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환자 중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단, 공소 금지 및 형 감면의 특례는 의료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쟁·중재 절차에 참여할 경우 적용된다는 전제가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종합보험 가입 특례는 중상해의 경우 필수의료 행위에 한해 적용된다.

필수의료 과목 의사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시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되면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뤄져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라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북귀해달라. 정부는 병원의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인내한 전공의들에게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더 좋은 환경에서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례법 제정은 그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아울러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제안하면 언제든지 화답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의협 비대위의 내용이나 구성을 보면 개원가 중심”이라며 “실제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개원가보다 병원 쪽 정책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의협이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병원계, 개원가, 전공의 , 교수들 모두를 대변할 수 있도록 대표단을 구성하면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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