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사유 기록 남아 해외취업 등 진로 영향”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들에 대해 최소 3개월 면허정지를 비롯해 수사와 기소 등 관련 사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80.5%(1만34명),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72.3%(9006명)이다. 수리된 사직서는 없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와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허정지는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날 중대본 회의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달라”며 “여러분이 떠난 병원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전공의들에게 이번주까지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같은 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싸움에서 누구 하나 승자는 없다. 패자만 있을 뿐”이라며 “이번주가 사태 해결의 골든타임이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정부와 대화로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