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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가산율 대폭 확대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가산율 대폭 확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4.02.2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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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7개에서 88개 항목으로···가산율은 3배 인상
치협 “장애인 치과진료 문턱 낮추는 계기 마련 기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2일 개최된 2024년도 제4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치과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 항목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100%→300%)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치과진료 시 행동조절 및 의사소통의 불편함으로 진료기피 등 어려움이 있어 의사업무량 등을 고려, 치과 처치·수술 일부 항목(차1 보통처치 등 17항목)에 가산을 적용 중에 있다. 

그동안 치협에서는 장애인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 및 진료권 보장과 수가 현실화를 위해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치과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은 2012년 10월에 보통처치 등 15항목이 신설됐고, 2022년 2월에 당일발수근충 등 2개 항목이 확대된 바 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가산항목이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 항목으로 확대되고(치료재료 및 의·치과공통행위 제외), 가산율도 기존 100%에서 300%로 대폭 인상 됐다 .          

마경화 치협 보험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일선에서 장애인 진료에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진료환경 개선 및 수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면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만큼 이를 통해 장애인 치과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장애인 치과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급여기준 개선과  장애인 대상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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