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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 정당성이 없다”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 정당성이 없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4.02.22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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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브리핑, “정부 근거 2000명 증원 주장 연구자들, 그런 적 없다”
“전공의·의대생들 집단행동 한 적 없어, 자유 의지로 자신의 미래 포기한 것”
“의사들이 희망을 품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국민들이 도와 달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진실과 다른 왜곡된 자료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의사들의 포기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위헌적 폭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22일 오후 2시 비대위 브리핑에서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또 다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며, 책임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직접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힌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의 연구를 언급했다. 이미 연구자들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해당 연구들은 절대로 당장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라고 밝힌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하지만 자꾸 정부가 이 연구들을 들먹이며 해당 연구들이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밝히는 이유는 해당 연구들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실정에 맞고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적정한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금까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있는 내용과 의대정원 증원 관련한 내용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 차례 논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지역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를 비롯한 무수한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수 차례 의료계에서 정부가 원하는 인원 수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정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이 숫자를 밝힌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에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추라. 국민들이 사실 확인을 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숫자들을 선택적으로 나열하며, 현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무수한 거짓말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받을 질타와 분노가 두렵지 않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주수호 위원장은 “거듭 말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하여 자유 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는 “의사들의 현재 인식은 의사수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소아과·외과 전문의가 그 과로 개원해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연봉과 무과실책임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어느 토론에서 35세 전문의의 연봉이 4억원 전후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현실과는 다르며 또 40세가 지난 개원의사의 연봉이 평균 세후 1억8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비난 받을 정도로 많은 것인가? 라고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주수호 위원장은 “이제 복지부, 법무부, 병무청 등의 압박에 이어 공단, 심평원 등의 실사, 리베이트 조사 등이 있을 것이다. 치졸하게 의사를 비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계획이 보인다”고도 말하고 단체행동에 여부를 묻는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에게는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그런 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잘못 되었다는 반증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은 정당성이 없다. 학생과 전공의들이 모두 미래를 포기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사라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 의사들이 희망을 품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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