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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안부, 의사 집단행동 배후세력 '구속수사' 진행
법무부·행안부, 의사 집단행동 배후세력 '구속수사' 진행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4.02.22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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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공동브리핑 개최
복귀 거부한 전공의 '정식 기소' 재판 회부···조귀 복귀시 선처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엄포했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한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대 증원 결정에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와 설득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을 조정하거나 부추긴 주동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고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선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할 계획"이라며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전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 · 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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