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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비대위 '투쟁 성금 모금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복지부, 의협 비대위 '투쟁 성금 모금 중단' 요청 공문 발송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4.02.21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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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0조에 의거 협조 요청...불이행시 법적 조치 예고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투쟁 성금 모금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에 '성금 모금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의대 증원 저지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폐기'를 위한 투쟁 성금 모금활동을 중단하라고 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지난 17일 '제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결정했다. 

복지부는 "모금을 통해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했다. 의료법 제30조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정관' 및 '재무업무규정' 외 성금의 부정적 사용금지와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집행 등 협회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다른 우리 부의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복지부에서 공문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응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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