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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공무원의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 사과하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공무원의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 사과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4.02.2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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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여자의사회 성명,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에 회원 전체가 분노

대한외과여자의사회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여성 의사에 대한 차별 발언과 관련,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외과여자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의 한 분야인 외과에는 50% 이상의 여성 전공의가 밤을 지새우며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 의사의 존재가 외과 의사의 정원을 몇 배로 늘려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인가? 여성이어서 근무를 더 적게 한다거나 비효율적이라는 비하는 열악한 필수의료 현장 속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는 많은 여성 의료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에 외과여자의사회 회원 전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은 공식적인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국민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여성 의사들과 여성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대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하여 추정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여성 의사 수가 많아져서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

외과여자의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해야 할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 근거도 부족한 여성 의사에 대한 차별과 비하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박민수 차관의 그릇된 인식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은 의료계의 업무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근거로 인용한 연구(Cooper et al. 2002)는 각 전문 분야에 따라 의사 인력의 생산성에 대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무시한, 의료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연구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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