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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김택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받아
박명하·김택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받아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4.02.19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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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문 발송···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 내려진 첫 사례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에게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반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의협 비대위 집행부에게 정부가 예고한 대로 법적 조치가 내려진 첫 사례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박명하 회장과 김택우 위원장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실제로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박명하 회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이, 김택우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 활동을 주도적으로 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6일 내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집단행동 교사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예고한 ‘엄정 대응 방침’이 실제로 이루어져 최초로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해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 법 조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을 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면 이를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됐고 검토를 마치면 상응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복지부의 움직임이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명하 회장은 지난 15일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 활동을 위해 개인적인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나설 수 있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하고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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