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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복지부 차관 발언 선넘었다···더이상 묵과 못 해”
서울시醫 “복지부 차관 발언 선넘었다···더이상 묵과 못 해”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2.16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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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가 국민 불안케 하고 의료대란 조장” 16일 성명 발표
“공직자 직권남용 등 불법 경계 행태 책임 반드시 물을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며, 직권 남용 등 각종 불법 경계를 넘나드는 공직자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박명하 회장

서울시의사회는 “박민수 차관은 계엄사령관마냥 개인 의지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을 마치 중범죄자처럼 몰아붙이며 면허 취소와 징역형 처벌을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사직 의사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며 매일같이 선 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차관의 발언이 실정법에 맞지 않고, 주무부처 차관이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를 자처하는 등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라고 박 차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료의 거친 입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 도리어 의료대란을 부추기고 있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전공의들의 사표를 받는 병원장들이 박 차관의 강경 일변도 대처를 비판할 정도”라면서 “의사도 엄연히 국민이다.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고위 공직자가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 상대로 협박과 엄포를 일삼고 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끝으로 서울시의사회는 “박 차관과 일부 공직자들에게 경고한다. 직권 남용 등 각종 불법 경계를 넘나드는 차관과 일부 공직자 발언과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선넘는’ 발언 쏟아내는 차관 발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얼토당토않은 의대생 2천명 증원 및 정부의 소위 ‘필수 패키지’ 발표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 등 한국의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언론들에 따르면 전국 병원 전공의들의 진료현장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들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형병원 의료행위의 중추를 이루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정부 정책들이 오히려 의료 현장을 붕괴시키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혼란을 수습해야 할 정부부처 수장들이 매일같이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서 설화(舌禍)를 일으키고 있으니, 이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계엄사령관마냥, 개인 의지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을 마치 중범죄인처럼 몰아붙이며 면허취소와 징역형 처벌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사직한 의사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며 매일같이 선 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차관 발언 내용이 실정법에 맞지 않으며, 주무부처 차관이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를 자처하는 등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관료의 거친 입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도리어 의료대란을 부추기고 있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전공의들의 사표를 받는 병원장들이 복지부 차관의 강경 일변도 대처를 비판하고 나설 정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연 이러한 복지부 차관의 행태가 행정부 전체의 입장인지, 아니면 개인의 설화인지를 구분해주기 바란다. 의사도 엄연히 국민의 한 사람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질 미래의 국가적 동량이다.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고위 공직자가 올바른 의료 정책을 내놓고 국민과 의료인을 설득해나가지는 못할 망정,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과 엄포를 일삼고 있으니, 참으로 온당치 못한 일이다.

본회는 복지부 2차관 박민수와 일부 공직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직권 남용 등 각종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차관과 일부 공직자의 발언 및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2024.2.16.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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