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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2020년 전공의 선처 사례가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강화”
박민수 “2020년 전공의 선처 사례가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강화”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2.16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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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표들 사직 결정, 명령위반 확실···기계적 법 집행 할 것”
업무개시명령 ‘즉시’ 응하지 않으면 침해 이익 따라 최고 ‘징역 3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집단행동과 관련해 내려진 행정명령을 어긴 의사들에게는 기계적으로 법적 조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정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 확실해졌다”며 “정해진 절차대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단 회장과 빅5 전공의 대표들은 오는 19일 각 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을 16일 새벽에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16일 오전 11시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병원에 복지부 직원을 보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 즉시 응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으로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 최고 징역 3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박 차관은 “모든 불법 행위에 동일한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며 “명령에 불응할 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소·고발, 수사, 기소, 재판 순으로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그 이후에 판결에 따라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1심에서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행정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경우 사직서를 냈다가 금방 복귀해서 병원에 피해가 없었다면 처벌이 없다. 그러나 장기 이탈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오고 실제로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면 아마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20년 당시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고발했지만 의료계의 간곡한 부탁으로 취하했다. 그 사례가 지금 집단행동을 입에 쉽게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는 없다. 정부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되니 이 점을 전공의들도 십분 감안해달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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