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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사 집단행동 법적조치 개시···‘의협비대위원장 조치’ 언급
政, 의사 집단행동 법적조치 개시···‘의협비대위원장 조치’ 언급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2.16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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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집단연가 불허’ 명령···진료거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예정
박민수 “명령 어기면 법적 조치,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 없을 것”
“‘면허 던지자’ 궐기대회서 집단행동 제안한 의사에 대해 조치 검토”

정부는 16일 오전 진료 거부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에서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 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 인턴 13명 전원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 전원이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16일 오전 11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의사 집단행동을 독려해 의료 현장과 환자들을 불안하게 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어제(15일) 열린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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