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뉘었던 의대 교육과정이 6년 이내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네 가지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이 중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정 내용이 포함됐는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수업연한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