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차관 고발…"개인정보보호법·협박 위반"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차관 고발…"개인정보보호법·협박 위반"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4.02.13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개인연락처 무단 수집 및 겁박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전공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협박, 강요 협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약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다음날인 8일에는 ‘정부가 1만5000명의 폰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 했던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며 "2024년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나찌 치하의 독일인지,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인지, 일당독재체재의 북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개탄했다.

의사회는 “이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