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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주도하면 체포 가능” 의료계 엄포 수위 높이는 정부
“집단행동 주도하면 체포 가능” 의료계 엄포 수위 높이는 정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2.07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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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7일 오후 행안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지자체 소집 회의
“4년 전 수단 안 통해”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박단 대전협 회장 “나 하나 감시하려 경찰까지? 권력 앞에 무력”

정부가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인사는 신속 검거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에 대한 엄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7일 오후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4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이들은 의사들의 의대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규탄 행동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선제적으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향후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전국 의료기관 및 전공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출석요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추적·검거에 나선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인사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를 적용해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는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관련 절차를 담당하며, 행안부는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국방부는 부처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경찰을 포함한 전담팀을 배치해 압박에 나서자 박단 대전협 회장은 7일 오전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진 것이라고는 의사 면허 한 장이 전부이자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바둥거리며 살고 있다. 그런 저를 감시하겠다고 경찰에 협조 요청까지 했다는 자료가 돌고 있어 거대 권력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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