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금융감독원이 함께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3건에 대해 공동 조사‧수사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동조사는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이 지난달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3개관은 지난달 19일 공동조사협의를 개최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월1회 정례화 하는 등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또는 수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에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 결과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착수했다.
공동조사협의회가 발견한 3건의 사건은 △병원 환자(200여명)을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 처럼 서류 조작 △병원환자(4000여명)을 공모해 실제로 고가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 치료(도수치료 등)으로 서류 조작 △비의료인이 병원 4개를 개원한 후 병원 브로커(20여명)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2024년 2월 1일~4월30일)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