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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대상 ‘집단행동 금지 명령’···“불법행위 법적 조치”
복지부, 의협 대상 ‘집단행동 금지 명령’···“불법행위 법적 조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2.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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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긴급 회의
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로 상향···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4시쯤 의대 증원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고, 이은 5시에 즉각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정부는 명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 법으로 규정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며 “명령 위반 시 면허정지 처분,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계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따른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협이 총파업 찬반투료 및 총궐기대회를 예고하자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 상향 발령에 따라 복지부는 부처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했고, 오는 7일 전국 시·도 보건국장과 회의를 통해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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