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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총 1만명’ 확대···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명씩 더’
의대 정원 ‘총 1만명’ 확대···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명씩 더’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2.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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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일 오후 3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직후 브리핑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 현재 취약지 의사수 끌어올리려면 5000명 필요
조규홍 장관 “단체행동은 의료법 등 관련법 따라 단호하게 조치”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늘려 총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6일 밝혔다. 내년부터 5년간 매년 5058명의 의대생이 입학하고, 2031년부터는 이들이 졸업해 활동 의사 인구에 편입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고, 현재 의료취약지구의 평균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의사 5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1만명은 의대 증원을 통해 확충하고, 5000명은 의료 수요 관리와 시니어 의사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별 정원 배정은 6일 복지부가 교육부에 의대 정원을 정식 통보한 이후 진행된다.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 대학의 수요 및 교육 역량, 미니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60% 이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주기적인 의사인력 수급 조정 기전을 도입해 필요할 시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감축하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며 “정부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한 비 있다.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의협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협에 의대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나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다”라며 “의료인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바라지만 만에하나 불법적 행동을 하신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 소득이 다른 직업과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이 대규모로 늘어나면 이공계 등 다른 분야에 있거나 진입할 인재들의 대다수가 의대 입학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의사 인력 초과 수요가 해소됨에 따라 타 분야와 비교할 때 균형 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되므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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